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실천하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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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육아휴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간병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올 6월부터는 동대문구 소속 전 공무원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 박차를 가한다.
재택근무자에게는 모두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하며, ‘자료유출 방지시스템’과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이 구축된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봉급 및 기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된다.
- 일자리도 나누고, 균형있는 삶도 누리는 시간제근무
한편, 5월부터 구청 민원여권과와 장안1동, 휘경1동이 ‘시간제 근무’ 부서로 지정, 시범 운영되고 있다. (동주민센터는 5월 10일 이후부터)
시간제 근무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이 전환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신규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육아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한다.
배 구청장 권한대행은 “탄력적인 다양한 근무제도는 개인은 발전을, 조직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이제는 업무추진도 경제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택근무에 대한 문의는 정책기획담당관(☎2127-4504), 시간제근무에 관한 문의는 총무과(☎2127-403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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