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와 강진군의회 전 부의장 및 지역 인터넷 신문 간 명예훼손을 둘러싼 상호 공방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군은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 주관으로 강진읍사무소에서 열린 민사배심 조정을 통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상호 공방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황주홍 강진군수는 “유령 외자기업에 군 유림을 헐값에 매각했고, 재직 6년간 실제 투자유치가 단 한 것도 없다”고 발언한 당시 김용호 강진군의회 부의장을 명예훼손 협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인터넷 신문 J사 대표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김 전 부의장의 발언 내용을 특혜 의혹으로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윤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 부의장과 윤씨는 “직무나 사명감에서 정책 비판을 한 것임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라고 황 군수를 상대로 각각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사조정 권고안에는 김 전 부의장과 윤씨는 강진군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황 군수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추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윤씨에게 지난 5월 인터넷신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제목의 기사를 전체 삭제하고 황 군수에게는 군의 투자유치사업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강진군민의 날(4월 30일)을 맞아 이날 해결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상호공방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안정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