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의 제2항에 의하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결정방법은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득표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소수 제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게 된다.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통영시의회의 비례대표 정원은 2명인데 만약 A 정당의 득표율이 75%를 초과하면 그 정당이 2석의 의석을 차지한다.
만약 2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했을 경우, A정당의 득표율이 75%이고 B정당의 득표율이 25%이면 A정당은 75% × 2명=1.5명으로 정수 1에 해당하는 의석 1석을 먼저 차지하고, 단수 0.5와 B정당 25% × 2명=0.5명과 득표율이 같으므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나머지 1석을 차지한다.
A정당의 득표율이 74%이고, B정당의 득표율이 26%이면 A정당은 74% × 2명=1.48명, B정당은 26% × 2명=0.52명이므로 A정당이 정수 1에 해당하는 1석을 차지하고 단수에서 A정당이 0.48로 B정당의 0.52보다 적어 B정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된다.
A정당의 득표율이 74%이고, B정당의 득표율이 20%, C정당의 득표율이 6%이면, A정당은 74% × 2명=1.48명, B정당은 20% × 2명=0.4명, C정당은 6% × 2명=0.12명이므로 A정당이 1석을 먼저 차지하고, A정당의 단수가 0.48로 B와C정당의 단수보다 크므로 A정당이 나머지 1석을 차지해 2석 모두를 차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77%, 열린우리당 22%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분석했듯이 75%미만이라도 제3의 정당이 공천을 추가한다면 2석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통영시의회 의원 비례대표는 1번 이지연, 2번 손쾌환, 3번 이이옥으로 결정됐으며, 민주노동당도 여성후보자를 결정하고 오는 13일~14일 등록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국민참여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할 것으로 보여 모두 3개의 정당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례대표가 이번 선거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게 됐다. <굿데이뉴스 제공>
<공직선거법>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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