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6.2지방선거에 통영시 시의원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S모(61세)씨의 정당 공천과 관련해 H지역주간지에 악성댓글을 게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한 K씨(47세)를 붙잡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20일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모 지역 B씨가 승용차에 돈을 싣고 다니며 선거운동 한다. 나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한 밑천 잡아야 겠다'는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해 많은 통영시민들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정도로 열람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IP 추적 수사로 도천동에 거주하는 K씨를 검거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공천에 탈락하자 화가 나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또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허위로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3명에 대해서도 IP추적수사 중이며, 얼마 남지 않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굿데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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