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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우시장 “공동쿠폰제” 시행

6월부터 공동쿠폰 지급…일정금액이상 현금 교환
등록날짜 [ 2010년05월25일 17시37분 ]

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행사 마련

 

광주시 북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말바우시장이 공동쿠폰제 시행 계획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와 말바우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매금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쿠폰을 지급받는다. 

이번 시행되는 공동쿠폰제는 대기업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포인트제도를 전통시장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제도이다.

  특히 대형마켓과 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공동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노력의 결과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에 따라 공동쿠폰이 지급되고 공동쿠폰이 30매 이상 모아지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공동쿠폰제’ 도입으로 말바우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기법 도입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김방옥(☎410-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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