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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잠정 소득선정 기준액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원이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3급은 타 장애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