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문화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법복사 비양심 개신교 목사 철퇴

개종교육을 위해 법과 윤리 무시
등록날짜 [ 2010년06월29일 14시20분 ]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특정기독교 교단의 교리서를 무단 복재해 사용한 목사가 저작 재산권 침해로 벌금형 철퇴를 맞아 종교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학가 주변 불법복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모교회 H목사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했다. 

순천지원 판결에 따르면 여수Y교회 H목사(50 남)는 지난 2009년 4월 2일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모문구점에서 저작권자 P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P씨의 책자 8부를 무단 복사한 것.  

목사 H씨는 법정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시 하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교회에 알려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 신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H목사가 특정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H목사는 신도수가 15명인 교회의 목사로 최근 생계가 힘들어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종교육목사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나환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셉션’ 숨막히는 스케일·압도적인 경험, 상상을 초월 (2010-06-30 15:20:46)
제1기‘여성지도자 과정’개강식 가져 (2010-06-29 13:29:47)
영광군, 2026년 새기술 보급사...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순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
광주특별시 남구시니어클럽, 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삼성전...
장성역 일원, ‘차 없는 거리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찾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