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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간판 규정 홍보

구로구,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허가(신고)받아야 한다’는 문구 넣기로
등록날짜 [ 2010년07월06일 07시50분 ]

구로구 구로동에서 식당을 오픈한 A씨.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하다 일단 크고 눈에 띄는 간판이 중요하다 판단해 점멸등을 이용한 간판 3개를 벽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점멸조명과 간판 3개 설치가 불법임을 알게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아까운 목돈을 또 사용했다.

구로구가 간판설치와 관련해 A씨의 경우처럼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판규정 홍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장을 찾다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간판 규정을 설명해주면 몰라서 설치했던 많은 불법 간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간판 설치 규정 안내 홍보전단지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는 것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하는 점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에게 불법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사업주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9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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