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지자체 및 수협에서 지원하는 전복종묘살포사업, 굴채묘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착복한 어촌계장, 영어조합법인 대표와 종묘생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시 소재 B어촌계장(37세)은 5,000만원 상당의 전복종묘살포사업을 하면서 종묘생산업자 C씨(38세)로부터 종묘구입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D영어조합법인 대표 E씨(58세)도 전복종묘살포사업으로 1,300만원을 받았으며, F시 G어촌계장(48세) 등 3명은 굴채묘를 생산하여 굴양식장에 입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어촌계의 굴채묘 생산 사진을 붙이고,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여 수협으로부터 굴채묘 생산 지원금 1,500만원을 착복하는 한편, 어촌계장들 중 한명은 어촌계 공금 800여만원을 어촌계원 몰래 빼돌려 개인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ㄱ씨(48세, 6급)는 치어 및 전복종묘생산업자로부터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편의 대가로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은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촌계장등 2명에 대하여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으로 다른 어촌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굿데이뉴스/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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