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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용창출기업 재산세 50% 감면

등록날짜 [ 2010년07월08일 09시02분 ]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재지원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성화를 위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창출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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