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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택시 꼬리 무는 행위” 주정차 단속

등록날짜 [ 2010년07월26일 17시57분 ]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꼬리 무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꼬리 무는 행위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 등 교통 불편을 주고 있어도 어디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한 단속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남구청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시승강장 시․종점 표시”를 통해 구간 밖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택시 시․종점 표시 구간 밖에서 택시 꼬리 무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

구청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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