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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정상참작’ ‘깊은반성’ 이유로 징계 감경 안돼

권익위, 부패행위 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강화방안 마련
등록날짜 [ 2010년07월27일 19시32분 ]

공무원의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무시한 감경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ACRC)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고, 감경 사유 역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 것.

개선 방안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할 방침이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하고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등을 건의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하며,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을 건이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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