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공장설립과 건축 등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완화 또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이 아닌 조례나 지침 등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사항 중 해당부서와 합동회의 등을 통한 정밀검토 후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철폐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기획, 투자전략, 문화관광, 농림수산, 서민생활 등 5개 분야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규제 완화 및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행정규제관련 조례나 지침 등의 신설 또는 강화를 억제하고 워크숍과 집합교육 등을 이용해 공직자들의 규제 마인드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 방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 정비를 위해 관련 실과소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실효성 없는 총 110건 규제사무를 발굴해 이 중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률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10건을 폐지했다.
시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과다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인터넷(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센터),
전화(☎ 850-5270),
팩스(☎ 850-5209), 우편(시청 기획감사과)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이 활력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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