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산란기를 맞아 은어는 8.15~10.15, 전복은 9.1~10.31 각 두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는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불법어업 우심 지역인 왕피천과 울진․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는 것.
특히 이 기간중 전복을 잡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