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37일간으로 8일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선택적 효율적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해상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8월 현재 음주운항 단속실적은 11건으로 형사처벌 2건과 과태료 9건 등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