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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나주농공단지에 입주한 모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후 이를 특정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비난과 함께 농공단지입주업체가 나주시로부터 건설업 면허 취소(말소)처분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나주 동수동 농공단지에 입주한 D업체는 휀스 및 수문관련 장비 등 특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09년 6월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 휀스작업용 자제 납품을 위해 약1억 9백만원에 납품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광산구의 소개로 일면식도 없는 S업체와 약 1억원에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해 나주시로부터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청사 현관에 쓰인 문구가 지역 영세업체에겐 무색하기만 하다고 한다.
D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D업체는 광산구의 수문공사에 참여한바 있는 회사로 광산구 회계팀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D업체 관계자는 “광산구청이 전화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산구청 관계자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S업체와 별도로 물품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건설업 면허취소는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또 “과거 광산구를 통한 수문공사 입찰 영업 실적이 있어 회계과 경리담당관이 제품납품 입찰 의뢰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시 S업체를 이중구조로 소개 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공사 면허를 구비하였고 공사계약의 조건을 갖춘 입장에서 직접생상 한 제품을 납품하면 회사로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광산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이용해(D업체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며 광산구의 건설업체 답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광산구 한 관계자는 “일반 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농공단지 생산제품납품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2억이 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업체 관계자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이 공무원비리양산과 특혜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공서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인 지역영세업체들은 공무원들의 말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특혜관련 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어린이집 휀스설치를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어왔고 원 계약 회사들이 몇몇 특정업체와 물품계약이라는 방식의 이중 물품납품 및 설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리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데이뉴스+더타임즈+한국검찰신문합동취재>
광산구청 민원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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