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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등록날짜 [ 2010년09월17일 15시14분 ]

과천시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과천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음전자에게 ‘과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징계와 함께 인사 등 각종 지원시책에 따른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인사 시 선호부서 배제
▲승진대상 1회 제외
▲성과상여금 C등급 분류
▲표창 및 포상 당연 제한
▲해외연수 및 출장 2년간 제외
▲국내 위탁교육 1년간 제외
▲대학교 대학원 한 학기 학비 미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1년간 미지원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강화 및 품위유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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