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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일한만큼 우대하고, 무능한자는 재교육하는 ‘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 또는 수시 표창, 희망부서 전보, 승급 등의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선량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무원은 최장 6개월간 전문역량분야교육과 재활용품 선정작업 등의 현장학습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설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무한돌봄인사방과 각 부서장 추천,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추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수공무원과 페널티공무원을 추천받을 계획.
페널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공무원은 가칭‘시민봉사단’을 구성해 1·2차에 걸쳐 최장 6개월간 급식봉사, 공원청소 등 현장교육과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 업무능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는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소위 ‘당근과 채찍’제도”라면서 “일부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우수 인재로 양성해 성남시 전체조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