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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 휀스공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간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조적인 행정처분을 내려 공사업체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광산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휀스 공사와 관련해 휀스 구매와 설치를 전남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M’사, ‘K’사, ‘D’사 등 8개 건설사와 지방계약법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바 있다.
나주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가 나주시의 건설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재기하고 나섰다. 각종 실안실용과 특허를 받은 업체로 조업중단으로 공장이 썰렁하다.
이들 8개 업체는 광산구청 공무원의 지시로 약정만 하고 다시 ‘D’사, 'H'사, 'S'사 등 4개 사에 건설공사를 울며 겨자먹식으로 넘겨줬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는 나주시 농공단지에 소재한 'D'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목포시는 목포시 연당동에 소재하는 ‘M'사에 대해 건설 사업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차체간 유사 사안에 대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농공단지에 입주한 'D'사측은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어린이 보호 휀스 작업과 관련해 농공단지 특별법상 일반 업체의 경우 2,000만원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농공단지의 경우 2억이 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을 광산구청쪽에서 먼저 의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산 구청의 소개로 'S'사를 소개받아 ‘S’사를 통해 물품을 납품한 것인데 나주시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건설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청문 하루 만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처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M'사 관계자는 “물품 납품을 명의 대여로 잘못알고 있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D'사에서 전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9월 24일 행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을 재결 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공식 입장은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굳게 닫흰 공장문 공장 관계자는 하반기 매출 손실액이 5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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