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시사 고발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용직 울리는 배송업체 ‘업무상 교통사고 늦장 처리’, ‘보상은 책임전가’

2 살배기 딸에 부인은 임신 4개월 사글세 살이가 ‘막막’
등록날짜 [ 2010년10월21일 17시52분 ]

코카콜라 제품을 배송하는 모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 미흡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차주와 업체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세 아들을 둔입장에서 임신 4개월중인 부인과 함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박 씨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 30분경 전주-군산 간 국도에서 회사의 제품을 수송하던 중 차주 겸 운전자인 심 씨의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이 교통사고로 박 씨는 얼굴과 온몸에 유리 파편이 튀기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다. 

박 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출동했던 경찰은 운전자 심 씨에게 박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권했으나 심 씨는 제품배송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피해자 박씨와 함께 배송업무를 사후 치료 과정도 없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계속했다.  

박 씨에 따르면 다음날도 교통사고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온몸과 가슴 등이 아파왔지만 단순히 몸이 사고 후유증으로 조굼 놀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에는 딱히 대체해서 일할사람이 없으므로 도와 달라는 회사 요청에 따라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날 저녁 박씨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결과 갈비뼈 2개와 등뼈 4-5번이 부러진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와 함께 6주 진단을 받게 됐다.

 담당의사는 치료 후 허리 디스크가 올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 부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치료비와 보상금 조의 230만원을 받고 사후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 추가 치료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 심 씨로부터 보상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치료를 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로 한쪽 발까지 온전치 못하게 절게 됐다.  

이후월세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박씨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후 사후 미처리로 병을 키웠으므로 회사와 차주는 보험회사 보상을 떠나 추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며 “차주와 회사 측은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회사나 차주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와서 책임보험에서 합의 했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를 죽이는 일이다”며 회사와 차주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차주 심씨는 “이미 보험회사에서 합의한 사항이니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측도 차주는 개인 사업자로 회사와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차주와 해결할 일이라면 책임을 회피고 있다. 

한편 위와 비숫한 사건으로 지난 2003년 7월31일 ㅅ설비회사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하던 고 아무개 씨가 회사 과장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척추 손상을 입고 2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11부(판사 송평근)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야유회중 신체 손상도 업무상 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나환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휴대폰으로 제설작업시행 (2010-11-12 10:59:09)
무질서한 이중주차에 뿔난 시민 (2010-09-25 17:42:54)
영광군, 2026년 새기술 보급사...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순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
광주특별시 남구시니어클럽, 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삼성전...
장성역 일원, ‘차 없는 거리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찾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