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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사회에관료주의가 배어난다

등록날짜 [ 2010년12월23일 08시57분 ]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변해야 산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모든건 중용의 미학이 좋지 않겠는가??

며칠전 세무서 민원실에 들러 비영리단체의 주소지변경을 신청하면서 느낀 소회이기도 하다.
먼저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란 굳이 설명하지않아도 대강의 보통사람들은 다 아는 바일 것이다.
이익추구를 위한 영리단체라면 철저히 집주인도 알아야 할 것이고 전전세나 월세에 대한 예리한 분석도 해야하겠지만 비영리단체란 사회에 뭔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만들어진 영리사업체가 아닌 비영리성 봉사단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전세에 대한 딱 막힌 법리적용은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물론 갈수록 컴퓨터에 적용해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면 아예 들어 먹히질 않는 경우를 종종본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활용성이라 하겠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일례가 바로 전전세이다.
오죽하면 건물을 임대할만한 여력이 없어 전전세로 입주를 하려고 하겠는가?!
또, 친구가 사무실을 필요없이 넓게 사용하는 사무실이라서 쌍방이 부담이 없었고 시청의 허가를 득하는데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시청공무원은 현지답사를 나와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는가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사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의 잣대는 달랐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의 허락이 없다고 전세입자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전세를 못내준단 말인가?!
아니면 일일히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개인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항상 건물에 대한 보고를 해야된다는 말인가?
물론 혹자는 또 할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사기치는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본인은 분명히 비영리단체라고 말을 했고 계약서상의 조건이나 다른 여타의 일을 막는 방법들은 담당 공무원의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것이다.

암튼  그리하여 처리기한 7일이 지나 지금까지도 관할 세무서에 사무실 신고는 무주공산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비영리단체의 존립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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