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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강화해

“무자격자 중개행위 사전 차단” 9일부터 실시…전국 처음
등록날짜 [ 2011년05월06일 08시06분 ]

구로구가 9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를 시행한다.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란 보조원들이 중개업소 안에서 본인의 이름과 신분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는 제도.

이미 지난 2008년 9월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명찰착용)를 시행해 떴다방 감소와 보조원 중개업무 제한 등의 효과를 실감한 구로구는 편법 영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명제를 보다 강화했다.

구는 “중개업자 실명제를 통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타인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남아 있다”면서 “고객들이 명찰만 보고도 자격증 소지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원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의 관계자는 “명찰착용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명찰착용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명찰착용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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