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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하도급 부조리 방안 마련

주요 정책과제(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등록날짜 [ 2011년05월15일 12시14분 ]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임금지불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

구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를 위한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주요 하도급 부조리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감사담당관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나승권 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품질시공을 보장하고 견실한 하도급자를 육성할 뿐 아니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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