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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 의원, 장애인 체육 진흥의 큰 바탕 마련

거창군의회,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11년06월15일 21시50분 ]

 

거창군의회가 ‘거창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됐다.

 

강철우 의원, 류영수 의원, 김재권 의원이 공동 발의, 지난 16일 끝난 제175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군수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장애인 체육 동호회 구성 요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사업 및 위탁, 경비의 지원에 관한 보고와 검사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체육 진흥의 큰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탬을 주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를 통하여 장애인체육이 크게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군 의회는 지난 3월 제173회 임시회에서도 안철우 의원과 이애숙 의원 발의로 ‘거창군 노인 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거창군 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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