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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화순군수 홍이식)은 26일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가족단절로 인하여 부양을 기피, 거부하는 26세대에 대하여 심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구제된 26세대는 본인의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5세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관계 단절 8세대, 양자 등으로 인한 비혈연관계 9세대, 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간 연락단절 4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심의 결정하고 계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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