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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사건(?), 아파트 주민에 대한 상가의 횡포

통고문(通告文) 을 붙여 시정촉구, 아직도 이런 상가가 있다!
등록날짜 [ 2011년10월10일 13시49분 ]



"...- 지하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지하 2층과 지하 3, 4층의 사용을 상가와 주민이 구분없이 사용되어야한다.(지하 2층 주차장 일부공간에 과적된 물품만 치워도 가능함)

- 주변의 유해시설(J나이트클럽+M 1급 공업사 소음, 분진+길거리포장마차 등)과 야간 주차단속이 허술하고 상가위주의 주차관리방식은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
과적금지구역이라는안내문을보면 2006년도부터 불법으로 과적되어 있는 이중주차시스템장비의 모습이다

10일 송 모(42세 금호하이빌거주)씨는 '9월 중순경에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고문을 붙여 주민자치위원회에 항의하였지만 상가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곳은 광주 광천고속터미널(유스퀘어)에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상가가 밀집돼 형성되어 있어서 상권이 좋으며 주거환경만 고려된다면 주거지로써 쾌적한 조건이 된다는 것.
여러 곳에 과적방치된 모습(복도 일부분을 가로 막고 있는 정체불명의 과적물)

금호하이빌 주민자치위는 수년전부터 윤 모 전, 회장(현재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이 맡아와 매월 관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의혹이 있으며 지난 5월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나 인계인수가 제대로 처리되지않는 등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하주차장은 이중주차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고가의 주차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도 못한체 수년전부터(2006년도로 예상)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물건의 과적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화재시 긴급 대피시설로 이용은 커녕 작은 화재에도 큰 화재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제 2의 불의의 화재가 예고되어 있다.

관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과 소방시설쪽의 합동단속도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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