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허가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신규로 광고물(현수막 포함)을 설치할 경우 허가(신고)번호, 기간, 제작자명 등을 오른쪽 하단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업체 모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현수막 외 광고물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 광고물, 교통시설광고, 유동광고물(입간판, 전단) 등 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해남군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내 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