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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층의 기업체 취업기회 및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모집 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업체는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1인 최고 960만원의 근로자 급여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 지원대상자의 월 급여 150만원(세액공제전) 지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등(팩스불가)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지원과(450-47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2011년도 청년취업 2000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존 계획 108명을 훌쩍 넘는 161명의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