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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물 표시변경을 의무적으로

건물명으로 위치 찾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 신뢰도 높아져
등록날짜 [ 2012년06월01일 08시13분 ]

1일 서초구(구청장 진익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29일자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 임의변경에서 의무적 변경으로 바뀜에 따라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2011년 9월 29일자 이후부터는 건축물 표시변경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에 속하는 변경은 임의변경 사항으로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사용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같은 근린생활 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용도를 의무적으로 변경하여야 각종 영업신고 등에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표시변경 신청이 늘어 업무처리가 지연됨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수기 관리 방식을 전산화 방식으로 개선해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자결재를 통해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에 변동사항을 기안 후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관련 문서는 모두 영구보관 문서로 보관문제가 심각했었지만 모두 전산 처리화 됨에 따라 문서보관 자체가 필요 없다.

 

또한, 서초구는 건축물 명칭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명을 붙이자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區)는 건축물 명칭 등재방법을 설명을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해주고 있다는 것.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을 붙여지고 나면 건물의 지번을 몰라도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발급 시 건물명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 발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통상적인 이름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다.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55-691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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