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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7년07월21일 13시1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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