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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염소사육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염소 포함해
등록날짜 [ 2018년06월21일 17시40분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를 포함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소의 경우 2017년 국내 평균가격(8천756원)이 기준가격(8천810원) 이하로 떨어진데다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각각 449t, 384t 초과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수입 기여도(48.94%)가 높고 축사시설 투자비용이 커 회수가 어려우며 사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워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 역시 충족해 농식품부가 대상 품목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 마리당 1천62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 없이 마리당 15만 9천 원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염소 품목에 대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염소 사육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기간 안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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