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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상처리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등록날짜 [ 2017년04월17일 22시20분 ]

손해보험협회 평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무보험차량 피해자 65% 이상이 적절한 구제 수단을 알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구가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대상 피해자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까운 손해보험 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부상의 경우는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망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액이 지급된다.

현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 보험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가까운 보험사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 홈페이지, 구 블로그,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정부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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