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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차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등록날짜 [ 2016년10월29일 02시09분 ]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렌터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약 절반을 차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요구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되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되었다. 동일한 면책금 규정은『약관규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면책금”이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로 인해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관련 소비자피해도 많아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하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함에도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되었다.

  그 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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