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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독려

재난배상 책임보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
등록날짜 [ 2017년06월21일 18시23분 ]

-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

<순천시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 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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