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16.1.7 공포, ’17.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였다.
- 안전관리대책 강화내용은 중앙부처가 중점 추진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그 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였다.
셋째,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넷째,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