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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물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다중이용 운수시설 1582개소, 대규모점포 1430개소, 영화상영관 202개소
등록날짜 [ 2017년01월06일 11시11분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하였니다.

  터미널,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 건물의 내부는 소음과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경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민방위 사태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 하도록 민방위기본법 제33조3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정의하였으며   2016.12.30.「민방위기본법 시행령」공포하였고, 2017.1.28.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으로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기준을 마련하였고,  민방위경보를 전파하여야 하는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도록 개정 하였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를 1월에 마련 하고자 추진이다.

  “ 고시(안) 주요내용 ”은 지자체는 전파대상 건축물의 현황관리,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지정 및 관리주체 비상연락망 유지, 민방위경보발령 시 관리주체에게 전달체계 마련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내 방송장비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였는데, 민방위 전파 경보는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전 까지는 시도에서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로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 건물 내 경보전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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