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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문어 스포츠해설가 법 위반 혐의 조사

네티즌들 하나같이 ‘작살로 문어를 잡으면 불법이다’라고 지적 상당한 논란과 비난 여론 집중시켜
등록날짜 [ 2017년08월09일 00시47분 ]


작살로 문어 잡아 자랑한 스포츠해설가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영시 욕지도에서 작살로 문어를 잡았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스포츠해설가 박00(43)씨는, SBS스포츠 축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페북에 ‘정글의 법칙 피디님 연락달라’고 잔뜩 허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페북을 본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작살로 문어를 잡으면 불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논란과 비난 여론을 집중시켰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작살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과 벌칙규정 제65조 제2호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통영해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한편, 법령 위반사실을 페북을 통해 알게 된 박00 해설가는 "아래 댓글을 보니, 작살 등을 통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네요. 정확한 관련 법은 모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라 하시진 않으 셨으면 합니다. 게시물은 이 말씀을 전해 드림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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