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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스포츠 유ㆍ청소년 모집

저소득층 유·청소년대상 2014. 1. 2 ~ 1. 17까지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14년01월05일 17시31분 ]

남구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월 56여명·연 672여 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구.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근 지정된 체육시설(체육도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 강좌에 대해 월 7만원을 지원하며 초과 사용분은 수혜자 자부담이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만 5세∼19세 유·청소년(1995.1.1 ∼ 2009.12.31 출생자)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지원대상자(유·청소년)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하고,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카드를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카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여야 한다.

스포츠 강좌 이용은 기존 대상자는 1월부터 가능하며, 신규 대상자는 카드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2월) 카드 소지 후 이용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잦은 결석(50% 미만 출석) 등 불성실한 이용 시 담당자 직권으로 탈퇴 조치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체육지원과(☏ 226-5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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