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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삼육초교‧광주대 입구‧광주공원 광장‧덕림맨션‧풍림아파트 등 5곳
등록날짜 [ 2015년11월14일 16시36분 ]

[이데이 뉴스 = 김세진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관내 중 불법 주정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 앞 및 공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남구는 11일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삼육초교 및 광주공원 등 관내 5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고, 이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광주공원 광장 사거리와 주월동 삼육초교 앞 사거리, 진월동 광주대학교 입구 양방향 및 풍림아파트 삼거리, 월산동 덕림맨션 입구 삼거리 등 5곳이다.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남구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으로 활용 될 것이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월동 시티병원 입구 대광약구 앞 사거리와 국민은행 진월동 지점,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백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행암동 파리바게트 효천점 앞 등 5곳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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