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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망자 재산조회 등 6종 민원 한번에 OK!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번 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등록날짜 [ 2016년02월25일 00시58분 ]
 
[이데이뉴스 오수정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등 6종 민원을 한번에 해결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지방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등 6종의 정보가 사망신고 시 한번에 해결된다.

또한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데 반해 1․2순위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등),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사망자의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시․구․읍․면․동에서도 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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