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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도로의 무법자 자전거 음주운전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순경 김찬, 보행자들의 안전한 행보와 성숙한 자전거 문화 위해서 법률개정 시급!!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21시08분 ]

취미뿐 아니라 출퇴근까지도 자전거로 해결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하여 자전거족(族)이다. 자전거족이라는 용어가 탄생할 만큼 자전거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실제 2000년 106만대 수준이던 자전거 판매량은 2010년 220만대로 급증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도 10년 새 갑절 이상 늘어나 10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에 대해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힘을 쓰는 듯하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웰빙’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자전거도 이에 탑승하여 열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늘에 가려진 이면에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 그 중 자전거 교통사고가 부쩍 눈에 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7명이며 부상당한 사람은 1만명이 넘었다. 이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알코올 냄새로 중무장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 하지 않는다. 단속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르면 술에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하나,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사방에 보호막이 없으나, 무시 못 할 속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교통수단이다. 음주로 인한 지각, 균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날 저녁에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 성인남성이 넘어져 있어 확인해보니 술에 만취해 자전거를 등지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망정이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단속조항이 없어 답답하였지만 다른 수가 없어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키고 엄중경고만 한 뒤 돌아왔다. 순찰을 돌다가도 자전거 동호회인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행자들의 안전한 거리 행보와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위해서라도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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