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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김찬기고> 무관심과 차별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순경 김찬...강남역 살인사건 관련된 정신지체자 투고
등록날짜 [ 2016년06월07일 09시41분 ]

얼마 전 강남역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언론매체와 tv프로그램에는 ‘정신질환자’ 혹은 ‘여성혐오’에 대한 언급이 비일비재하였다.

사건의 피혐의자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아직 사건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에 두는 쪽으로 기정사실화 된 듯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 쉽게 있지 않은, 거리감 있는 존재라 느끼기 십상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면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누려야 할 인권의식 또한 많이 성장하였고, 그러한 의식성장으로 인한 결과물 또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항 역시 이와 마찬가지 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까지 제정되는 한편,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사랑의 집 등 정신지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 교육을 통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뛰어난 시설에 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도움의 추세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좋지 못한 시선에 있어서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국민이 약 25%에 이르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약 15.3%에 불과하다.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신의료기관을 찾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정신질환자 일리가 없다.’라는 자기보호적인 생각이 근저에 깔려있고, 그러한 생각의 근간은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의 차별과 무관심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의 피혐의자 역시 주변인들의 어두운 편견과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으킨 사건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로 최근 들어 급증한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정신보건법상 시 • 군에 설치되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통해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응급인원등 경찰조치가 가능하다.이처럼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하지 못한 채, 애꿎은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도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으로서 CCTV확충 및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개정,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관련법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 정신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물론 정신질환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그 때문에 관리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도 사회적 약자카드라고 하여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는 가정을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사고유무를 파악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워낙 많을 뿐더러 자신이 정신질환자라고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구성원 또한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에 주변의 조그마한 관심과 도움을 통하여 신속한 신고나 진단을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미 정신지체자들을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턱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정된 법안 또한 마찬가지로, 법안의 근거를 두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임을 잊지 말고, 사회적약자로서 차별의 시선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곧 한줄기의 빛이자 희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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