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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국내 주거환경이 도시집중화와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88%가 층간소음을 겪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의 기준을 명시한 소음, 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 주택법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다. 또한 층간소음의 기준이 마련되긴 하였지만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자비로 구입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층간소음을 항시 대비하고 있다가 적시에 소음 정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웃사이센터도 마찬가지로 민원 접수부터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 사안을 처리하기까지의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며,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없을 시에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지어질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은 주거양식이 공동주택의 형식으로 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오염원이 됐다. 직장 같은 공적 공간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 심리적 저항이 더욱 크다.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요인 해결과 함께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배려와 함께 이웃 간에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의식으로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