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엊그제 그러니까 6월 30일 아침에 뜸금없이 서부교육지원청 팀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다.그동안 업무에 잘 협조해 드렸어야하는데 못 도와드린 것 같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는지 교육지원청으로 오셔서 차나 한 잔하자고 근래에 보기 드문 너무도 친절한 요청을 받았다.
지난 달 6월 27일 월요일 담당직원은 28일 평생교육원 이전 기한이 촉박함을 말하며 取下(취하)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 時間(시간)이 있으니 봉선동 현장에 즉각 나가서 이전 할 사무실을 실측하고 귀청이 요구한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가운데칸으로 건물주와 다시 임대약정하고 옮겼으니 원칙대로 認可證(인가증)을 발급 해달라고 길어진 민원에 대한 불만과 처리 기간에 잔뜩 짜증이 난 어투로 말했다.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그 다음날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문자로 답했다!
[Web발신]
귀 시설에서 신청하신 평생교육시설 소방시설이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민원접수 서류 일체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림이라는 이 시대 사회어른의 자세란 무엇인가
世上萬事(세상만사)가 사실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숙제일망정 풀리는 법이다!!
30일 팀장이 전화를 해 차나 한 잔 하자는 것은(물론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담당직원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대면한 공무원이었음)배려도 있었지만 2~3일전 성균관유도회 모본부회장과 2명이 찾아와 매서운 항의방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으로 팀장이 나서게 되었고 이들과 중간역할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담당공무원은 볼멘소리로 이와 같은 항의방문뿐 아니라 지난 주에도 전화로 1시간이상 대상도 모르는 유림에게서 육두문자를 넘어 쌍욕을 들은 적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이쯤 되면 유림의 자세가 아니라 이 사회의 바닥인생으로 저질도 이런 저질들이 없는 저잣거리에 謀利輩(모리배)들이나 하는 짓거리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며 듣는 입장에서 얼굴이 더 화끈거렸다.
平生敎育(평생교육)원 설립근거와 관련법규에서 大學(대학)이라는 명칭에 平生敎育(평생교육)원 用語(용어)의 사용은 이들로 인해 自業自得(자업자득)이 되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과부에 질의결과 學校法人(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에서 平生敎育(평생교육)원 명칭사용은 아예 꿈꿀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자이들은 이제 엄연한 타 시설의 平生敎育(평생교육)원 명칭에도 간여하여 이 명칭 사용은 되고 저 명칭 사용은 안 된다는 식으로 월권을 하며 윗선까지 찾아가 항의하였다고 전했다.
- 정의로움에 반하는 추락에는 날개가 필요 없는 것!!
그것도 ‘유교대학’이라는 명칭만은 절대 사용 못하게 친히 찾아가 대못을 미리 박아 놓아둔 것이다.
무슨 治外法權(치외법권)적 권력을 갖고 행사를 하는지 묻고 싶다. 자신이 무소불이식 권력이 있더래도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화제를 바꿔 어느 날 갑자기 담당 공무원이 무척 친절하게 대하면서 명칭 사용에 예민해져 있었다. 여러 명칭을 말하는 가운데 한국향토사랑의 명칭을 단체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하였더니 그 명칭은 괜찮겠다며 사용을 擔當(담당) 公務員(공무원)이 자꾸 권해서 왜 이 公務員(공무원)이 명칭을 갖고 이러지?? 했는데
아하~~!!
또 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다.유림으로서 갖은 행패를 부린 이들로 인해 사실 이 날만큼은 명칭을 갖고 담당공무원과 더 이상 마찰을 갖고 싶지 않아 ‘한국인성교육’으로 명칭을 설정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기관에서의 언행들이 유림사이에 앞으로 심각한 위계질서와 유림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적어도 향교의 최고의 어른인 전교에게는 보고 드려야겠다고 생각되어져 전화로 상황을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더 놀라운 일은 전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어이가 없었다.
- 유리사회의 최고의 어른 전교에 대한 예법 실종
이 유림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청에만 그치지 않고 한 술 더 떠서 전교를 찾아 가 부도덕한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유림의 수장이요, 자기들이 모시는 전교를 찾아뵙는 것도 형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칠게 찾아 와 대뜸 해당 경찰서의 명예훼손 고소를 왜 전교가 막지 않았느냐며 생떼를 쓰고 賊反荷杖(적반하장)격으로 전교가 이처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방치한 부분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둥 겁박을 했다는 것이다.
어른사회요, 선비문화를 위해 나선 일부 유림들의 이러한 자질을 보며 한없는 연민의 정을 아니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또,
이들 중 다른 사람 한 명은 예전부터 향교의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제에도 없고 운영규정에도 없는 ‘00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명함에 새기고 향교 관련해 모든 일에 간여하고 左之右之(좌지우지)해 전교가 따끔하게 ‘자네는 더더욱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앞으로는 향교업무에 간여를 하지 말게!!’라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 유림도 평범한 인간이라서 불륜(?)
모 지역에서 비교적 착실하게 잡다한 한약제를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한 장애인의 부인과 수년전부터 춤바람이 나 멀리두고 사귀다가 본부인이 죽자마자 그 한약방 부인을 이혼 시키고 안방마님으로 맞이했다는 제보에 기가 막히고 새삼 놀랬다.
이 사람의 제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사람이 반성하기는 커녕 이렇게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태를 보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앞 서 말한대로 제보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데 이 모든 제보를 가르마를 타기 위해 본부의 상임위원으로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본부 측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관할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밖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다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사회에서 어찌 관망해야할지...!!!
大義名分(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분연히 나서야 하는데 회피할 길이 없음으로 가슴이 저미어 온다. 이쯤 되면 자진 사퇴하고 청산을 벗 삼아 살면 말년이 참으로 좋을 건데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은 건지...
이 지역이 예향의 도시요, 민주의 도시라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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