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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김영란법)TF팀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징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책마련
등록날짜 [ 2016년08월06일 12시11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은 농수축산물과 지역경제 분야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7명으로 구성하여 8월 11일 부군수(김명원) 주재로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예상 피해현황 분석과 분야별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라는 주제로 공직윤리 의식 제고 및 ‘김영란법’ 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을 정하고 대상 공직자 등에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되며, 9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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