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의 개헌추진 시정연설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박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개헌 제안”과 관련하여 “ 야당 통 큰 자세로 개헌 동참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3선 개헌을 떠올린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굉장히 놀랐다"며 "예전에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 연장을 위해 '3선개헌'을 할 때 모습, 개헌 추진 의사 발표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마치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 음모처럼 비치며, 개헌논의는 국회에 맡기고,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사태'부터 풀어야 하며, '개헌 반대'입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개헌 발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히고, 다만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되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며,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입장 발표문에서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국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장(제128조~130조) 규정에 의한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국민투표 회부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대통령의 즉각 공포와 발효’의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약 90일이 걸려, 정치권이 즉각 논의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 있으나 차기 정권 집권에 대한 명운이 걸린 문제여서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개헌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향후 개헌정국의 향배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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