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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속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홍보의 효과는 일회성으로 그치며 줄어들 법도한 안전모 미착용 단속 건수는 일정 수준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운전자의 준수사항)3항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는 오토바이를 보기 힘들 정도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003∼2012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의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에 비해 2.7배 높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게다가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73%를 차지할만큼 안전모 미착용의 문제가 심각하다.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고치사율을 반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에 심각성을 느끼고 헬멧 착용을 항상 준수해야하며, 고용주도 종업원들에게 안전모의 착용과 함께 안전장비 구축과 안전운행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로서 단속만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헬멧 착용의 습관화로 선진 교통문화를 이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헬멧 미착용과 함께한 오토바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이다.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였다. 안전모 착용 한 장의 차이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