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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전 의장,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경남 고성군의회 최모(62)씨 의원직 상실위기 처해 즉각 항소 밝혀
등록날짜 [ 2016년12월24일 02시21분 ]

찻집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12월 23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회 최모(62)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군의회 의장 신분이던 지난해 8월 중순 고성군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 의원은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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