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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8개 품목의 수입할당관세 적용 물량 98,600톤, 운송비지원 50%
등록날짜 [ 2017년01월06일 17시34분 ]
6일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1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2017년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제공내용은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20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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