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신고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연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우리나라는「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 94번째 비준국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월 17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으로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37개국, 중남미 12개국, 중남미 12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유럽 21개국, 기타 1개국 등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EU포함 93개국 비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 비준국이었으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되어 비로소 비준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하여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